연간으로 단순 환산할 경우 2조7340억 원의 차액으로 2022년에 근접한 수준의 이익을 계속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.
무연고 사망자 빈소를 찾아오는 사람 중에는 시신을 위임한 가족도 많다.혈연을 벗어난 이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.
사위나 며느리도 마찬가지다.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의 ‘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는 일종의 시민장이다.즉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‘장사 등에 관한 법률(이하 장사법)에 명시되어 있는 법조문이고.
무연고 사망자는 외딴 무인도에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.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인 세 번째 경우에 의아함을 느낀다.
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.
상식선의 가족도 이러한데.이들의 존재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이유가 된다.
가족이 있어도 ‘무연고 사망자가 된다.그럴 자신이 없다면 빈소 사용료나 음식 등 여러 가지를 생략해 최대한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.
나 역시 그렇게 고인들을 오해했을 것이다.‘무연고 사망자는 크게 세 가지로 정의된다.